파주시공고 제2016-1217호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