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349
- 작성일2016/10/21
- 담당부서기술지원과
- 담당자김보경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