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변경,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따라 성별 고려하여 위촉,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화 등 (안 제2조)
-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1조)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사항 추가 및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삭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2조 반영
- 심의 대상에 사전공개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 추가 (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5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60조 반영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 및 대상공사 추가 (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6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회계과 계약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321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