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44호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해 출자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 회사 설립의 주체와 상위 근거법령에 대하여 명기함
- 회사 명칭, 사업의 범위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 회사의 출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 출자의 종류를 현금과 현물로 정함
- 회사에 대한 출자액 범위와 증자를 정함
- 회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파견 사항을 정함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6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관광과 곤돌라 사업 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관광과(우 10932)
○ 전화 : 031-940-5196 / FAX 031-94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