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45호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영업의 신고조건을 완화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골자
가. 영업신고조건 부여 방법을 개정함 (안 제8조제2호)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6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식품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432 / FAX 031-94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