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