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270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금곡폐교 내 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서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신설(안 제15조, 안 별표)
다.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16조)
라. 업무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7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11월 7일까지(21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5041 / FAX 031-94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