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7일
파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문 통지
2. 공고기간 : 2016. 9. 27. ~ 2016. 10. 11. (15일간)
3. 법적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4. 공고대상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소유자 (상속대상자) |
주 소 | 비 고 |
1 |
83고17**, 46가81** |
이** (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 ***동 ****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번길 ** |
폐문부재 |
2 | 11오48** |
안** (안**,안**) |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 ***동 ***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번길 **-**,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길 **-* |
폐문부재 |
3 | 63러48** |
김** (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 ***번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 ****동 ****호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 상속합의서(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도장 날인)
- 기본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상속 포기자 각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 상속인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인감 날인) 1부
- 상속자 본인 미 방문 시 : 상속자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940-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