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1051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 일부 완화, 건폐율․용적률 일부상향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32조제1항제15호, 안 제33조제1항제15호)
-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안 제32조제1항제16호)
-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
 
다.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완화(안 제33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완화(10년 이상→8년 이상)
라. 학교부지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안 제33조제6항)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
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안 제55조제2항)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
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안 제58조제7호)
-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경우 심사수당 지급(안 제75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원활한 심의·자문과 성실한 참여 유도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서면(전자 포함) 심의·자문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아.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안 별표 3 제2호카목, 안 별표 4 제2호자목)
- 떡 제조업, 빵 제조업과 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내 설치 허용
자.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8 제2호바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
 
4. 개정조례안 :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의 고시 공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주시장(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나. 보내실 곳 : 파주시청 도시개발과(도시계획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413-719)
- 전화번호 : 031) 940-4702 (fax 031-94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