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8. 26. ~ 2016. 9. 10.(15일간)
 
      다. 대 상 자 : 정** 등 3명 (1998. 7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