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1. 공 고 기 간 : 2016년 8월 26일 ~ 2016년 9월 16일(3주)
2. 공 고 내 용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1. 공 고 기 간 : 2016년 8월 26일 ~ 2016년 9월 16일(3주)
2. 공 고 내 용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