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1999.7월생) 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O 외 7인
2. 공고기간: 2016.08.25.∼ 2016.09.08(14일)
3. 공고방법: 운정1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통지 반송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