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한 : 2016.8.23 ~ 2016.8.30(2차 공고)
   ○ 대       상 :  이** 등 총5명
   ○ 신고사항 : 재등록
   ○ 공고장소 : 운정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