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905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파 주 시 장

1. 제 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2. 공고기간 : 2016. 7. 22. ~ 2016. 8.16.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우주산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