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894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파 주 시 장
입법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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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6/07/21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 담당자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