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871호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 제8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 기준을 정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식품 위생업소 관리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기존 「파주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폐지
 
3. 주요골자
가. 특례기준 적용 대상을 규정 (안 제3조)
나. 특례기준 적용 시설기준을 규정 (안 제6조)

4. 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8월 8일까지(21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식품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433 / FAX 031-94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