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