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후 ‘조례의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요구함.
○ 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지자체간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및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안 제5조)
나. 장학재단 출연금 지급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추가(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8월 8일까지(21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5252 / FAX 031-94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