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863호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2012.02.22)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반 마련,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은 물론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녹색건축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시장 등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범위를 정함
마.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녹색건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2조)
-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16. 7. 15. 〜 8. 4.(20일간)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7. 15 ~ 2016. 8. 4(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