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평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8월 4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182 / FAX 031-94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