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859호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지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나.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기존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8월 4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10932)
- 전화 : 031-940-4182 / FAX 031-94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