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6 –7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6. 27.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불법 노상 적치물(헌옷수거함)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27. ~ 07. 1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파주시 와석순환로252번길 7-16(목동동) 앞 헌옷수거함 소유자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영장 (별첨)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가로물관리팀(☎031-940-5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영장
        3. 대집행 대상 적치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