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64호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예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일
 
 
파주시장
 
1. 지 정 취 지
파주시 운정역 앞 보행데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파주를 만들고자 함.
 
2. 지 정 내 용
○ 지 정 일 : 2016년 7월 1일
○ 지정대상 및 범위
    - 운정역 앞 보행데크 전체( 연장길이 총1,085m, 폭 5~15m)
○ 계도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17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3. 예 고 기 간 : 2016년 5월 25일 ~ 2016년 6월 14일
 
4.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별첨1>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팩스 : 940-4889, 이메일 : least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940-55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