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개정조례안1부. 끝.
입법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688
- 작성일2016/05/09
- 담당부서건축과
- 담당자관리자
파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