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