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정하고자 함.
○ 조정내역
읍면동 | 현 행 | 조 정 | 증가사항 | |||
행정리‧통 | 반 | 행정리‧통 | 반 | 행정리‧통 | 반 | |
전 체 | 409 | 3,261 | 412 | 3,283 | 3 | 22 |
문산읍 | 41 | 434 | 41 | 448 | - | 14 |
파주읍 | 32 | 164 | 32 | 165 | - | 1 |
광탄면 | 32 | 112 | 32 | 112 | - | - |
적성면 | 22 | 90 | 23 | 94 | 1 | 4 |
운정1동 | 18 | 221 | 18 | 223 | - | 2 |
금촌1동 | 17 | 195 | 18 | 196 | 1 | 1 |
금촌2동 | 23 | 273 | 24 | 273 | 1 | - |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6년 4월 28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등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장(총무과 자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961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