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99년 1월생)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4.04.~2016.04.20. (15일간)
다. 대 상 자 :임*조 외 1인
라. 공고방법 : 조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