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조리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 공고(1999년 2월생) 조회수649 작성일2016/04/06 담당부서민원팀 담당자김경은 jpg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 공고문 (2월생).jpg 바로보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99년 1월생)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4.04.~2016.04.20. (15일간) 다. 대 상 자 :임*조 외 1인 라. 공고방법 : 조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목록 다음글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