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