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335호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 월 11 일
파 주 시 장

 
붙임  1.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