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

  •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 50%감경.(2010.1.16. 시행, 단, 체납자 제외)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가산금 :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됨